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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시험 수탁자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소재 대화제약(주)의 '레틸론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17일~6월16일까지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화제약(주)의 '레틸론주'는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동 영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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