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시험 수탁자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대화제약(주) '레틸론주'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시험 수탁자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소재 대화제약(주)의 '레틸론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17일~6월16일까지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화제약(주)의 '레틸론주'는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동 영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