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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 IoT 기반 공정모니터링 건기식 '스마트 GMP 시범사업' 진행

건기식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시범운영
식약처, 24일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발표

▲스마트GMP시범사업

올해 IoT 기반 공정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GMP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또 건기식 수입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수출국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24일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 강당서 열린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이란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IoT 기반 주요 공정을 자동기록해 모니터링 미숙, 허위기록, 혼합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한 스마트 GMP 도입 시범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GMP 시범사업은 1단계로 칭량, 여과, 혼합, 충진, 검출, 포장에 대해 실시간 기록을 거쳐 2단계 데이터 연계를 통해 3단계 실시간오류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또 '수입식품 전자심사 24'가동으로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되며 이로인해 처리기간이 평균 1일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 물류비용도 연간 약60억원이 절감된다.

또한 QR기반의 식품제조, 유통, 소비 연계한 정보플랫폼 구축으로 표시정보, 이력추적정보, 회수정보 등을 실시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기식 수입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수출국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다만 시범사업 중 인증서 제출없이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가능하나 해당업소는 차년도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 예정이다.

한편 주요 건기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검사명령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신설된다.(시행 2022.7.28)

품목제조신고를 다르게 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검사명령 미이행시 1차 100만원, 2찬 200만원, 3찬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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