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개 단체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하고 지정토론자로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좌장은 고성규 경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사회는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한편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21.11.17) 및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2022. 9.16)로 각각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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