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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서정숙 의원 주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28일 개최

의약 4개 단체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하고 지정토론자로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좌장은 고성규 경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사회는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맡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한편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21.11.17) 및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2022. 9.16)로 각각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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