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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5일’ 추진...3만 한의사들,'원천무효' 성토 

"한의계 모든 직역 총망라 총력투쟁에 나설 것"
"국토부 개선안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와 국민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경고

국토부,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받을 권리 기본 4주로 축소-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서 ‘5일’로 줄이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 내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

3만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은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라며 원천무효를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판단과 주장이 바로 잡힐 때까지 한의계는 모든 직역을 총망라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7일 ’삭발·단식 투쟁’ 긴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문하고 "국민의 편이 아닌, 철저히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돼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부에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축소하고,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3월 30일에게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는 홍 회장은 "지금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완전한 치료와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이 사안을 논의해 왔던 협회로서는 사전에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불과 며칠도 안되는 짧은기간 결정하라는 횡포와 갑질"에 분노하고 "개선안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는 무시하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 중에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의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해 오고, 복지부 역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로 10일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전문가 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확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심지어 이를 강제로 확정하려는 만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경제적 이익 추구만을 위해 환자의 진료 편익과 진료받을 권리를 묵살하는 국토부의 행태를 3만 한의사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한껏 높였다.

"국토부의 이 같은 음모를 반드시 막아낸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는 홍 회장은 "3만 한의사 최선봉에 서서 뻔뻔한 국토교통부의 행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범한의계 투쟁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업하고 "국민의 편이 아닌, 철저히 보험회사의 대변인이 되어 전횡을 일삼고 있는 국토부는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인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만일, "이 같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을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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