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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윤 극대화에만 혈안이 된 손해보험업계에 정당한 한의계 주장에 동참"주문

국민 기만하는 언론플레이 즉각 중단 촉구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무시한 채, 본인들 이윤 극대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손해보험업계의 적반하장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계의 정당한 주장에 동참해 줄 것"을 손해보험업계에 엄중히 경고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은 한의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근거도 턱없이 부족한, 그래서 즉각적인 폐기가 마땅한 사안이란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의회) 개최를 불과 1주일 앞둔 상황에서 이를 통보하는 등 일방적으로 고시 개정을 강행하려는 획책을 꾸미고 있다며 손해보험업계도 여기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하는 선동적 내용으로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손해보험업계는 전후 사정은 애써 외면하며 마치 한의계가 10년전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2013년 분쟁심의회 당시, 1회에 21일씩 처방할 수 있었던 것을 절반인 10일씩 끊어 처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첩약 수가를 인상한 바 있으나, 분쟁심의회 직후 회의에서 ‘절반으로 끊어 처방키로 했다’는 문구를 들어 새로 합류해 전후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한의협 신임위원에게 ‘첩약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기로 했다’라고 속여 여기에 동의토록 한 것이다.

한의계는 "거짓(위계)으로 인해 합의한 사실을 손해보험업계에 항의하고,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요구했으나, 떳떳하지 못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끝끝내 거부했다"며 이처럼 과정에서 공정치 못했던 사안에 대해 국토부는 2021년, 한의사협회와 자동차보험 한의진료 수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2013년 사안만을 근거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과 관련 국토부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손해보험업계가 주장해온 첩약 1회 처방일수 축소 등에 대해 분쟁심의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진행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한의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국토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고,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함에 따라 오히려 환자 치료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우선,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처방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판단 영역으로, 비전문가단체인 손해보험업계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는게 한의협의 비판이다.

한의협은 "첩약 한 제(통상 10일분)는 탕약 스무 첩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분량의 한약을 뜻하며, 동의보감 등 고의서를 통해 아주 오래 전부터 이를 기준으로 처방이 이뤄졌고 대한한의학회 산하 학회들도 이 같은 기준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최대 5일까지만 강제적으로 처방토록 하는 것은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임을 피력했다.

되레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도 없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손해보험업계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의계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며 "현재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5일분과 10일분의 수가기준이 각각 마련돼 있으나 '한의계가 무조건 1회 10일분 처방이 기본인 것처럼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 역시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의 조제탕전료를 10일분 또는 5일분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나 5일분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마련된 것이며, 실제 시범사업에서의 청구 비율 역시 10일분이 전체 청구에서 99.74%에 달함으로써 첩약 처방의 기본 단위는 10일분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이득’ 운운하며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단정 짓는 행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현재 한의 진료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이미 수 차례 진행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잘 나타나 있다. 반면, 양방의료기관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물리요법과 진통제 정도의 치료만 이뤄지고 있다. 양방의료기관 스스로도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는 실손보험 환자 위주의 진료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환자 수는 2017년 86만명에서 2021년에는 150만명으로 64만명이 증가(약 74% 증가)했으나, 양방 의원과 병원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145만명에서 119만명으로 26만명이 감소(약 18%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를 통해서도 환자의 만족도와 선호도 증가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자연 증가한 것이라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밖에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무조건적인 한의사들의 1회 10일 처방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이며,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음을 넘어 황당무계하다는 지적이다.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1회 처방 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는 현행 고시는 ‘최대 1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10일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시 10일 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투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회 10일 처방에 대해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라는 표현은 악의적이며 적절치 못하다는 게 한의협의 비판이다.

한의협은 "이제라도 손해보험업계는 본인들의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진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하기 바라며, 그래도 끝까지 이익추구에만 열을 올린다면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의 강력한 질타와 책임추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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