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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 철저히 하지 않은 한국프라임제약(주) '보라드정'에 제조업무정지 4개월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소재 한국프라임제약(주)의 '보라드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다른 위반사항과 병합돼 최종적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4월6일~8월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주)이 의약품 '보라드정(레보설피리드)'을 '케이엠에스제약(주)'에 위탁제조 함에 있어, 수탁자가 제조기록서를 거짓작성하는 등 제조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1호, 제9호,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8조제9호,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76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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