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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릴레이 1인 시위 바통 이어 받아..."간호법 이대로 제정되면 안 돼"

보건의료계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3월 31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았다.

1인 시위에 참여한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면 절대 안 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라면서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이기 때문"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적 의미로 ‘간호’라는 말은 다쳤거나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피고 돌봄이라는 뜻이며, 간호 업무는 간호사만 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며, “간호협회가 아닌 간호사협회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이대로라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남겠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소통과 논의, 연대를 멀리하는 간호협회는 미사여구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간호법을 철회하고 보건의료 전체를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관련 법이 필요하면 함께 모여 머리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대 활동을 통해 간호법 제정 철회 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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