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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주)미래정보산업 '소라쟁이 한방샴푸(지성/중성/건성)'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소재 (주)미래정보산업의 '소라쟁이 한방샴푸(지성/중성/건성)'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4월13일~7월12일까지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미래정보산업은 제품 '소라쟁이 한방샴푸(지성/중성/건성)'을 인터넷 판매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제품 페이지에 ‘#지루성두피염샴푸, 힘없이 빠지는 모발 · 민감한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 '#탈모, #탈모에좋은샴푸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가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관련 [별표7] II .개별기준 더목 1)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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