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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총파업 의지 대내외에 천명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반드시 책임 묻겠다"
8일 연대 4개항 결의문 채택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특히 연대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4개항의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 4개항은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게 독려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즉각적인 실행을 추진할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양한 직종들 중에서 굳이 한 직종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무도 없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은, 해당분야 당사자들간 논란이 증폭되고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길" 촉구하고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들이지 말고 부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지 말고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연대와 즉각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며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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