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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 (주)휴비스트제약의 '자수정50mg'-'티로미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소재 (주)휴비스트제약의 '자수정50mg', '티로미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0월20일~2023년 1월19일까지다. 다만 잠정 제조 중지 명령(2022년 10월20일자)에 따른 잠정 조치 기간을 처분기간에 산입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휴비스트제약은 제품 2개 '자수정50mg', '티로미정'의 제조공정을 위탁한것과 관련하여, 수탁자 ‘케이엠에스제약(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2호 자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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