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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16일 서울시청역 일대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400만 총파업 결의대회’개최

“민주적‧상식적 대한민국 입법부 면모 보여주길" 강력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12일 의료악법 저지 릴레이 1인시위 펼쳐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12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의료악법 저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은 의료행위의 본질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법안으로, 타 직역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가 가속화될 것이고 ‘원팀’으로 기능해야할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회장은 “보건복지의료인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고 본회의 부의까지 올린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내일 예정된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반대표를 행사하여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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