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식약처에서 허가취소를 결정한 한국프라임제약(주)의 '씨판정'에 대해 1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4월1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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