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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국민 건강권 수호 위한 굳은 의지 전달 위해
"정치권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즉각 강구할 것" 엄중 경고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모든 책임, 법안 통과시킨 주체에 있어"

▲이필수의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은 27일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굳은 의지를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며, 지속되는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힘을 실어 주길" 기원했다.

또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정치권에 엄중 경고했다.

또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법 저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의사협회 14만 회원에게 주문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 한몸 희생해 국민건강수호를 가능하게 한다면 저는 기꺼이 희생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선다는 일념으로 의사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이 헌신해 왔는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되자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의사들의 면허권을 옭아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 간호사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됐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서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끊임없이 경고해 왔지만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음"을 엄중 경고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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