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시판전 GMP 평가제 보고대상인 해당 품목에 대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명문제약(주)의 '이부콜벤연질캡슐400mg(제5225호)', ‘부로멜라장용정(제181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4월28일~5월2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주)의 '이부콜벤연질캡슐400mg(제5225호)', ‘부로멜라장용정(제181호)'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4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47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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