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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한의사협, "의사단체 파업시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의 간호법 통과로 인해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양의사단체 파업시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간호법 국회 통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령 제정에 있어 그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입안 당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였음에도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와 견해의 차이가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이번 간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한의사협은 "수 많은 논란과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 논의과정에서 수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다만, 지금처럼 간호법을 두고 직역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유명무실한 결과물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미 의료계 내에서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했다"는 한의사협은 "그렇기에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양의사단체 등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모두는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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