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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 이연제약(주)의 '라모진정 10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소재 이연제약(주)의 '라모진정 100mg'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5월16일~6월1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연제약(주)는 품목 '라모진정 100mg'에 대해, 2021년도 총 생산량 대비 10%미만으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을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개별기준 제25호 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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