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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 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으로 광고한 정우신약(주)의 '파이네신과립'-'파이네신캡슐’에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허가 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으로 광고한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소재 정우신약(주)의 '파이네신과립', '파이네신캡슐’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5월17일~8월1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파이네신과립', '파이네신캡슐’을 제조·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품용기·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별표7] 제2호 가목,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11 개별기준 제43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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