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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 릴레이 단식 투쟁, 16일째 지속

“각 직역 간 협업을 무너뜨리는 간호법 저지 위해 강력하게 저항 할 것”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고졸 제한, 국민 평등권 위배한 것”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 상근 부회장은 “각 직역 간 원활한 분업을 통해 원팀으로 협력함에 따라 지금의 우수한 의료체계가 만들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라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직역간 갈등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김광환 부회장

이어 “의료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협 임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상근부회장이 앞장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임원 중 가장 먼저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참여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의 단식장 옆에서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협회 김광환 부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김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진행된 악법” 이라며 “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직역 간의 영역을 존중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단식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단식에 참여한 박종분 충청북도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조는 위헌이다” 라며,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뿐이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 이라고 간호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박종분 회장, 노윤경 정책이사

함께 단식에 동참한 노윤경 정책이사는 “보건의료현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 모든 직업이 협업하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다”라며, “간호사만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되면 타 직역 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바뀔 것” 이라며 “이는 간협이 의료법에 간호사 업무를 존치하자는 당정중재안을 거부한 이유를 ‘의료법에서는 간호사 업무를 구체화 할 수 없다’ 고 주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이제 악법 간호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거부권 밖에 없다. 부디 간호사에 비해 약소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 직역을 간호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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