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지역사회서 간호사 활동 가능 법적 토대 마련하는 것...요양시설에서도 좋은 간호 받을수 있어
"간호가 부족한 의료현장, 돌봄 없는 처참한 지역사회 묵과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투쟁 계속 할 것"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19일 대국민 호소문 발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픈 아이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아흔이 넘은 노모를 일흔이 넘은 노인이 돌보는 집이 있습니다. 아픔과 외로움이 범벅이 되어 홀로 투병하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천장만 바라보다 문득 내 집에서 내 이불을 덮고 임종을 맞고 싶다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비좁은 병실에 앉아 가족을 간병하면서 온몸으로 간호·간병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아플 때 적절한 간호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환자들만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져 있는 정의롭지 않은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19일 대국민 호소문를 통해 이같이 성토하고 "이들과 같이 아픈 사람을 위한 간호는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어야 한다"며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만난 저 분들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 운동을 펼쳐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마저 거부할 수 없다"는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이같은 환자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간호하고 싶다"며 "세상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방문간호사며 집이나 학교, 직장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생활하시는 분, 퇴원했지만 여전히 많이 아픈 환자,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까지도 가기 어려우신 분들, 생애말기에 존엄한 임종을 가족들과 내 집에서 맞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호사가 생활터로 찾아가서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 꼭 필요다"고 명분을 들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간호가 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면 집에서도 잘 치료하고 돌볼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의료법 체계로는 환자가 계신 곳을 찾아가 간호 활동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하기 어렵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면, 부담되는 간병비를 감수하며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며 요양시설에서도 좋은 간호를 받으실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의사도, 간호조무사도, 응급구조사도, 보건의료인 모두 함께 국민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간호와 돌봄은 한 직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직역의 어려운 상황만을 해결하자는 간호법이라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업무만 챙기자는 법도, 간호사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법도 아니다.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제대로 간호를 받도록 하자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계)모든 관심은 아픈 국민을 향해 있다"는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그것이 왜 다른 보건의료인들에게 갈등을 유발하느냐"면서 "오히려 여러 직역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조정하고 소통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임을 주문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생애말기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간호사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간호가 부족한 의료현장, 돌봄이 없는 처참한 지역사회 현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며 멈추지 않을 것이고, 뜻을 모아 연대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은 건강 수준에 맞게 과학적인 간호와 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국민의 고통스러운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게 간호사들의 진정한 뜻"임을 헤아려줄 것도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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