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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GMP, 특성에 맞는 기준설정...업체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특성 반영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 추진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5월30일~6월19일 행정예고
기준 적합 요건, 적합판정 절차, 우대조치, 사후관리 등 세부 기준 규정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하기 위해 그 기준과 세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하고, 6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외품은 의약품에서 전환된 일부 품목군에만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나머지 의약외품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의약외품의 관리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머지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제조·품질관리기준 도입이 추진된다.

의약품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다.

다만 의약외품 업계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우선 원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로 추진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용 대상의 범위 ▲적합판정 기준 및 요건, 신청절차 ▲적합판정, 보완 요구, 적합판정서 발급 ▲변경적합판정, 유효기간의 연장, 적합판정서 재발급 절차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의약외품 GMP는 다수의 의약외품(생리용품, 마스크,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붕대 등)이 해외에서 주로 의료기기로 관리됨을 고려해 의료기기 GMP 요소(ISO 13485)가 반영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이 고품질의 의약외품 공급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 또한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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