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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 안과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소재 삼성서울병원 안과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6월2일~1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안과의 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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