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소재 (주)나노팜의 '프로좀에이크림0.025%'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8월4일~10월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품목 '프로좀에이크림0.025%(트레티노인)’의 동등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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