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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석명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해 공공성 강화 추진”

돈 벌이만 혈안이 된 민간시설 난립으로 노인.요양보호사 복지 내팽겨져
“요양보호사 희생으로 제도 유지, 전문직업인으로서 살맛나는 일터 제공”

“요양보호사는 잡부가 아닙니다. 국가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 직업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석명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정당하게 국가 자격증을 획득하고도 전문직으로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은커녕 노동권마저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돌봄을,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살맛나는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순수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어떤 기관인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동시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특히 본 협회는 다른 협회와는 달리 교육기관이나 시설기관들은 전혀 배제된, 현장에서 일하는 순수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이 모인 기관으로서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등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전국민과 요양보호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부실교육,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민간시설의 난립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요양서비스 시행 원년을 맞이해 요양보호사의 권리진작을 위해 협회를 결성했습니다.

협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는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돌봄을,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살맛나는 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협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노인복지가 중심이 되는 대표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성이 훼손이 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우리 협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제도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다. 그간을 평가한다면

수급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프면 가족의 부담이 힘든 상황을 제도가 보완해주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없던 제도가 생긴 것으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민간 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정작 제도의 가장 핵심요소인 노인의 인권이나 건강권은 없어졌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이나 건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빨리 죽어서 나온다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감독기관의 방치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부 요양시설에서 자기부담금 대납이나 요양보호사 인권유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공공성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제도 상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결국 공공성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인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정에서 전화기 몇 대 놓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돈 벌이만 혈안이 된 민간시설의 난립을 가져왔습니다.

이렇다보니 시설에서 따뜻함은 돌봄을 받아야 할 노인의 인권과 건강권 즉, 노인복지와 요양보호사들의 복지는 내팽겨쳐 졌습니다.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심지어는 성희롱 등 인권유린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임금은 각종 허드렛일은 다 하면서도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의 경우 더욱 심합니다. 케어 대상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그 요양보호사는 다른 케어 어르신이 생기지 않는다며 일자리는 그냥 없어집니다.

특히 대상자나 그 가족이 본래의 임무인 노인 수발 외의 개사육이나 콩타작, 김장, 청소, 식당 일 등 부당한 일을 시켜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를 반박할 시 대상자나 가족은 그 즉시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구합니다. 기관장도 오히려 거들어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그 즉시 해고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하게 국가 자격증을 획득하고도 전문직으로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은 커녕 노동권마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에 현장에서 일하는 25만명의 요양보호사 중 20만명이 재가요양보호사입니다. 이들은 항상 이런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설의 난립이 가져온 결과물입니다.

이들이 하루 근무하는 시간은 불과 4시간입니다. 월급여로 따지만 50만~60만원입니다. 이렇다보니 기관에서 부당한 근무를 시켜도 말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청소미화원으로 이직을 한 한 지인은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때에는 각종 잡부 취급을 받으면서 일한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도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난립으로 인해 영세한 시설들은 한명의 대상자라도 끌어들이기 위해 대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고, 대상 어르신들을 권리금을 붙여 다른 시설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획득한 시설의 가족들을 임의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 채용하지만 이들 가족들은 이름만 올려 놓고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유령 근무자입니다. 이들에게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당청구죠. 결국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은 고스란히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또 각종 이유를 들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줄여 교묘하게 시급을 깎는 수법도 씁니다. 이런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정부로부터 부당청구를 하면서 돈벌이를 합니다.

이런 부당한 현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

부당한 노동현실이나 시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함을 신고하는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요양보호사들이 태반인 뿐 아니라 혹시 신고라도 하면 해고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면 해당 기관은 시설 폐쇄가 되고, 결국 그 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자연스레 실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고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다른 기관에 취직하기는 포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요양보험법의 상호충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통상 요양보호사들은 12시간이나 24시간 주기로 교대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이상 일하면 각종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각종 수법을 동원합니다.

일례로 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이 4시간이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4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장 12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책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조건은 요양보호사만 골병들고, 결국에는 대상자인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정부정책은 시행되고 있나

지난해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를 2.5% 올린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단돈 100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서 지급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수가를 올렸지만 중단에서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낮은 처우를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일자리를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 수가를 지급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요양보호사들에게 수가를 직접 지급하는 정책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은

시설마다 하긴 하지만 형식으로 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진정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수교육이라면 법으로 정해 공공기관이나 위탁을 통한 교육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또한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보수교육은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누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허락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또 이를 악용해 장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교육기관협회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요양보호사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용해 장사를 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반면 오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시설을 설립할 시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공성이 아닌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목소리도 있다

현행 자격시험 제도는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제도 이전에는 교육원에서 자격증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교육 시간만 채우면 자격증을 줬었습니다.

모 식당을 하는 주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을 자신은 한번만 받고나서는 며느리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결국 자격증은 자신 이름으로 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자격증 장사로 인한 부실교육을 가져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자격시험제도 후 학력도 높아졌다. 하지만 어르신 케어를 하는데 학력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만 지켜준다면 질 높은 어르신 서비스는 자연히 따라 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언제까지 젊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도 언젠가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시기가 옵니다. 대상자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있어서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취급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잡부 취급하는 가족들의 인식으로 인해 친구에게도 요양보호사 일을 한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자존심이 무척 상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직업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요양보호사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일의 명확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요양보험제도의 상은

현재 장기요양위원회에 각종 보건의료 분야 사름들은 있는데 요양보호사 당사자는 없습니다. 수년간 요구 했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알지 못하는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 요양보호사들이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의 거울이며, 현대에 살아가는 분들은 마음 놓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도 행복하고 요양보호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여야 합니다.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지난 4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으로 유지 돼 왔습니다. 대상자인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사람으로서 대접 받아야 합니다.

한사람이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많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함께 해서 현재의 잘못된 제도를 바로 세우는데 같이 하길 바랍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사업

당면과제로 처우개선을 위한 수가의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입니다. 이어 당장은 어렵지만 순수 요양보호사들만의 모임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사단법인 인가를 추진 할 것입니다.

이 외 꼭 하고 싶은 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법만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에 있어서 노후를 불안하게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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