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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티쌀'의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대한적십자사 '티쌀'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티쌀'의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강원 원주 소재 대한적십자사의 '티쌀'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7월10일~19일까지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티쌀'의 2023년 하반기 공급내역 일부(출하시 일련번호 보고)를 일부 누락해 출하시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I. 일반기준 제12호 하목 II 개별기준 제36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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