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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 에어프라이어의 판매가격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풀무원건강생활㈜가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는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제품을 거래처에게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했다.

자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최저판매가격 미준수 거래처에게는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 처리를 요구했다.

또 상시판매가 외에도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 통보하거나 거래처의 자체 판촉행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판매가격 인상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반복적인 미준수 거래처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의 불이익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형 주방가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물가상승에 편승해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풀무원건강생활㈜의 사업부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헬스케어’, 화장품을 판매하는 ‘뷰티.라이프케어’, 주방 요리가전을 판매하는 ‘리빙케어’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는 지주회사인 ㈜풀무원의 자회사. 풀무원건강생활㈜의 ‘리빙케어’ 사업부문의 2023년도 매출액은 약 45억 원으로, 풀무원건강생활㈜ 전체 매출액(약450억 원)의 약 10%에 해당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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