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위반 혐의 서울 구로 소재 (주)라이트팜텍의 '엠글리메포정2/50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9월2일~10월1일까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라이트팜텍의 '엠글리메포정2/500mg'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 마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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