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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길리어드 '트로델비주' 삼중음성유방암에 급여 적정 심의 문턱 넘지 못해...화이자 '팍스로비드정' 급여 기준 마련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과 등 2개사 2품목, 각각 적응증에 급여 기준 마련
제일헬스사이언스(주) '온캡정20mg' 등 3개사 3품목, 평가액 이하 수용 시 급여기준 마련

최근 약평위에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 중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의 '트로델비주'가 적응증 '삼중음성유방암'에 대한 적정 평가 결과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심의에 들어갔다.

반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과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 등 2개사 2품목은 각각의 적응증에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정20mg', 제일약품(주) '큐제타스정20mg', 제일헬스사이언스(주) '온캡정20mg' 등 3개사 3품목은 평가액 이하 수용 시 급여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8월29일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급여 결정신청 약제에 대한 이같은 적정성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약평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제약사로부터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에 들어갈수 있다"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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