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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식약처-의전원-지자체, 5일 약국·의료기관 등 현장 감시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9월 5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취급내역 조회방법,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지연보고 확인 및 조치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재고에 대한 조치 및 점검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지자체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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