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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주)나노팜 '나녹시딜액2%'-'나녹시딜액3%'-'나녹시딜액5%'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충북 진천 소재 (주)나노팜의 '나녹시딜액2%', '나녹시딜액3%', '나녹시딜액5%'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9월3일~12월 2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나노팜은 3개 품목 '나녹시딜액2%', '나녹시딜액3%', '나녹시딜액5%'을 제조·판매하면서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하나, ‘불순물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출하(출고)한 사실이 있다. 또 ‘함량시험' 항목에서 신고한 기준 및 시험방법과 상이하게 시험을 실시하고 출하(출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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