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성상 부적합 우려로 경기 평택 소재 광동제약(주)의 '광동아스피린장용정100mg(제조번호:22001, 23001)'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성상 부적합 우려(낱알 표면 매끄럽지 못함, 낱알끼리 붙어있는 현상)로 영업자 회수며 포장단위 500정에 한정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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