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0일 '대형병원 인근약국의 가루약 조제거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나타냈다.
대약은 "가루약으로 제형변경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했다면 이는 조제를 할 수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약은 "가루약을 조제할 때 업무량과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수가구조도 연관성이 있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수가구조 개선으로 양질의 조제투약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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