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한국인삼공사·약국도 건기식 허위광고
전현희 의원, 3년간 611건 적발 이중 75건은 2회 이상 위반

한국인삼공사와 약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되는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성서 열린 식약청 국감(사진▼)에서 식약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현황’을 공개하고 최근 3년간 총 611건이 적발됐다며 대책이 없는지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중 2회 이상 적발이 75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해 상당수가 허위·과장광고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9년 294건을 비롯해 2010년에는 232건, 2011년 현재까지도 85건이 적발됐다.

특히 위반업체들 중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나 대웅제약, 광동제약, 한국화장품, 천호식품, 김정문알로에, 메디컬그룹나무(한국야쿠르트)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풀무원건강생활, CJ오쇼핑, 롯데홈쇼핑과 같은 유명 홈쇼핑 회사도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됐다.

심지어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약국 또는 약국 부설 인터넷 쇼핑몰의 적발도 12건 포함돼 있었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정조치, 벌금, 1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 그치고 있다.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건강 보조수단인 건강기능식품을 특효가 있는 의약품으로 둔갑시킨다든지 다이어트 효과를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적발 건수만 수백건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 광고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비자 또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효능·효과를 꼼꼼히 따져 허위광고에 속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