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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속이고, 허위과장광고까지…대형유통점의 천태만상
전현희 의원, 대형유통점 식품위생기준 적발 전체의 16%인 112건

일부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식품위생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소 단속현황’에 따르면 전체업소 적발은 2009년 269건, 2010년 292건, 2011년 6월 현재 143건이었다. 이중 이중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는 총 112건 적발돼 전체 16%를 차지했다.

적발된 이들 대형 업체들을 살펴보면 롯데쇼핑, 삼성테스코, GS리테일과 같은 대기업 계열사의 유통업체들이었고, 대형 백화점에서의 적발도 7건 있었다.

이들 대형 업체의 위반 사항은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유통기한 위반이 66건으로 가장 높았고, 식품위생교육 미실시가 17건 적발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대형업체의 경우 표시기준위반이 전체 20건 중 9건, 허위·과장 광고 적발이 전체 5건 중 4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의 브랜드 신뢰를 져버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식약청과 지자체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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