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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강제회수·폐기명령
식약처가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한 강제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26일 한국얀센에 사용기한이 2013년 5월 이후로 표기(2011년 5월 제조)된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시럽, 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전 제품 167만병(172개 로트)에 대해 강제회수 폐기를 명령했다.

이번 강제 회수 폐기 명령에 따라 한국얀센은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2011년 5월 3일 자동화설비 교체 이후 생산 판매한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의 약사감시 결과 한국얀센은 약액(시럽) 충전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화설비인 액체중전기로 충전하지 못한 나머지 약액을 작업자가 직접 용기를 이용해 수동으로 주입하는 등의 원인으로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의 함량 초과하는 문제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얀센의 '타이레놀현탁액'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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