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은 청각장애와 하반신에 장애등급이
두개 있으시고 요양등급 3급판정도 받으셨읍니다그래서 기초 노령연금을 올해 처음 신청했는데 공무원유족연금 115만원을 받는다고 자격이 안된다네요 다른분들은 더 많은 수입이있어도 받는데 저희아버지가 퇴임 이듬해에 돌아가시고 연금도 제대로 못받으셨는데 어머님도 노령연금을 못받는게 이해가 안됩니다.같은 이유로 장애연금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누군 장애등급이 두개라서 금액도 더 받는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분은 기초연금만 담당해서 장애연금담당자와 상담하라는데 알려주세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