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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한약단체'인삼, 약사법으로 관리하라'한목소리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를 비롯한 한약관련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식약처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를 비롯한 한약관련단체들은 지난 6월 5일 식약처가 주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재인 인삼을 다른 의약품과 같이 약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할 경우,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 인삼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한약재인 인삼에 대하여 인삼산업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인 인삼과 관련한 보건의약단체들이 식약처에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므로, 식약처와 국회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향후 이번에 반대의견을 밝힌 보건의약단체들과 연대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5일 식약처 주최 간담회에 참석, 인삼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의사를 피력한 보건의약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하여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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