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디팜플러스 칼럼
[성명]인삼, ‘약사법’에 의한 관리·감독 마땅
의약품 및 한의약관련단체들은 한약재인 인삼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과 관련하여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정부에서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판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한약재(농산물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재인 인삼의 경우도 이 규정에 따라 현재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과 11월, 국회에서는 인삼류 한약재가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약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현재 이를 입법화 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은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히 차이가 있다. 우선, 현행 ‘인삼산업법’은 제조업 기준이 신고이며,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업 기준이 허가이며,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약재인 인삼은 수 천년 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한약재 ‘인삼’을 단지 행정적인 편리함 등을 위하여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인 것이다.

또한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삼재배 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국내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통·판매경로의 다양화 등의 방법이 오히려 더 중요한 사항이며, ‘약사법’으로 인삼을 관리하는 문제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 아울러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용 인삼으로 유통될 우려가 발생하며, 이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유지되어 왔던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리 의약품 및 한의약관련단체들은 최근 식약처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삼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 반대와 약사법을 통하여 인삼을 비롯한 모든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의약품 및 한의약관련단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삼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과 한약재 안전성을 위하여 폐기되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천명하며,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한다.

2013년 6월 1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박미성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