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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비의료인 침·뜸 시술, 명백한 불법”재확인
한의사협,“헌법재판소 준엄한 결정 지지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재판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침?뜸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결정과 관련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침 시술을 한의사만이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 △침사와 구사제도는 현재에도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 △한의사 국시 및 진료과목인 ‘침구학’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침과 뜸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임 △침과 뜸은 보건위생상 위험한 시술이 아니며, 무면허 처벌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제한되어야 함 등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과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합헌”이라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7대 2)

헌법재판소는 “의료행위라 함은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일로서, 이는 조금이라도 그르치면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만약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언이설을 동원한 사이비 의료인이 창궐할 것이고 중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를 맡기는 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환자와 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합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이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료인의 면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한 것처럼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가게 되므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한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사법당국에도 국민 건강을 좀먹고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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