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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등 건보일부법률 개정안 일명 '떡밥'식 법안
지난 7월 3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5857)'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이 의약계를 대표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시켜 이들의 의견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사를 공급자 측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기본 개념조차 망각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요양급여비용, 즉 의료수가는 공급자(유형별요양기관대표자)와 지불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가 맺는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계약의 당사자'는 유형별 요양기관의 대표자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며, '요양기관의 대표자'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2항에서 규정된 범위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 개설자'대표하는 자이다. 의료기사는 요양기관 개설 권한이 없다.

따라서 당연히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의료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도 의료수가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요양기관 고용인들은 모두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있다”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수준 이하의 발상이다.(고용인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지, 고용주 사이의 계약에 대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황당한 법안에 숨어있는 속내는, 최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료기사 독립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5516)'과 연계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떡밥'식의 법안이라 할 것이다. 김재윤 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목적은 아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저질법안이나 하나씩 발의해 국회의원 본인의 법안 발의 개수를 늘려보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묻지마 법안이 난무하는 것은 결코 국회의원 본인의 커리어나 국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저질법안을 감정하기 위한 시민사회 운동만 촉발시킬 뿐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7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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