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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사들 청구불일치 전수조사, 약사 멸종 각오하고 주장하라
전국의 80% 이상의 약사들이 의약품 구매내역과 청구내역이 달라 '싼약 바꿔치기'라는 지능적 범죄행위의 의혹이 있음에도, 본질을 왜곡하고 희석하기 위해 의사들의 주사제 및 재료대 청구불일치를 조사하라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니, 그들의 두꺼운 낯짝이 부럽기까지 하다. 의사들의 청구불일치는 이미 의약분업 이후부터 공단, 심평원, 복지부로터 조사를 받아왔던 사안이다.

문제가 있는 경우 허위청구, 부당청구로 과징금, 행정처벌 등 2중 3중으로 처벌받아왔다. 약사들은 마치 의사들은 청구불일치에 대해 조사받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나, 이미 10여년 이상 정부의 감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의사들도 청구불일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청구불일치는 약사들과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싼약을 조제하고 비싼약을 청구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긴 약사들의 청구불일치와는 달리, 의사들은 구입한 약제보다 청구한 약제가 적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입은 청구불일치일 것이다.

주사처방을 하더라도 삭감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고도 청구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사제나 소모품 구입시 진료 프로그램의 의약품 구입내역관리란에 그 내역을 입력하여 청구내역과 비교하여 관리하는 병의원도 많아 의사들의 악의적인 청구불일치는 거의 없다.

만일 의도적으로 싼 주사제를 처방하고 비싼 주사제를 청구하거나, 주사제나 소모품을 처방하지 않았으면서도 청구한 경우가 있다면, 이 역시 지능적 범죄행위로 허위청구 부당청구 등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며, 본 회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까지 변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그 숫자는 약사들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한약사회는 줄기차게 의사들 역시 조사하라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왠 듣도 보도 못한 약사단체에서 병의원 청구불일치 조사결과 약국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의사 직능은 말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약사들 역시 자신들의 직능 멸종을 각오하고 의사들의 청구불일치 주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들의 청구불일치 얼마든지 조사하라. 단, 의사들의 청구불일치가 약사들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약사들은 싼약 바꿔치기라는 희대의 지능적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타 직역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그 대가는 약사 직능 멸종일 것이다.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직능이 이 나라에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18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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