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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심평원 심사료 지급, 건보공단 일괄부담서 건당지급방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자 흉내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대표적 사례는 빅데이터 활용 질병예보 서비스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프로그램 따라 하기이다. 빅데이터 활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랜 준비의 결과물이며, 국제연수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정기 사업이다.

질과 양적인 면에서 건보공단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심평원의 보험자 따라 하기가 이중 중복투자의 예산낭비로 지적되어 건보공단까지 비난받고 있다. 심평원의 이러한 행태는 예산낭비는 물론, 보험자의 고유사업까지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심평원이 보험자 따라 하기에 사용하는 비용은 건보공단이 민원인들에게 온갖 원성을 들어가며, 하루 종일 입에 단내가 나도록 보험료 불만민원들을 설득하며 거둔 피 같은 돈이다. 이 돈을 건보공단이 ‘심평원부담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2001년 822억원에서 2012년 189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심평원의 사옥 부지매입과 신축비용까지 보태어 2274억원이나 됐다. 건강보험통합 전에 건당 요양급여비 심사수수료로 지급했던 비용은 통합 후 부담금으로 둔갑했다. 건보공단은 부담금지급 기관이지만 그 결정과 지급에 대한 자체 규정도, 감시기능도 전무하다.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부담금은 기관에서 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대리인인 건보공단에 맡겨진 보험재정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가입자를 대리하여 심평원에 대한 부담금 결정 등 사업심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심평원이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업무까지 수행함으로서 건보공단이 일괄부담하는 심사수수료 지급방식을 심사 건당 지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건 전체에 대한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심평원부담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전체를 허위?부당으로 간주하는 네거티브 형태이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를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수행, 무자격자 등에 대한 사전관리 후, 포괄수가 항목과 약국, 보건기관의 진료비 등 50%정도의 전산심사분량은 즉시지급하고, 전문심사가 필요한 청구건에 한해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심사지급체계를 개선, 의료계에 관한 잘못된 시선을 개선함은 물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심사수수료 비용을 절감(1000억원 추정)해야 한다.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없는 보험자 흉내 내기와 본연의 업무 충실은 양립할 수 없다. 예산과 재정에 대해 모든 책임과 비난은 항상 건보공단의 몫이었다. 심평원이 이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심평원의 행태는 예산낭비이자 직무유기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7월24일 전국사회보험노조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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