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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병원폭력,의료인의 탓이라 주장하는 경실련-환자단체에 묻고 싶다
최근 2년간 3명의 의료인들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거나 대수술을 받았고, 2013년 2월 의사 4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의사·간호사·병원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의 진료실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응답자의 95%는 폭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을 겪은 것으로 밝혀져 진료실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2013년 7월 한 달 동안에만도 진료실 폭력은 어김없이 계속 되었다.

지방 소재 대학병원 두 곳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던 젊은 전공의에게 환자 보호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응급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 젊은 전공의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같은 장소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었던 다른 환자들도 큰 피해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는 보호자를 제지하기는커녕 이를 방관하였고, 폭력을 휘두르던 남자 보호자는 의사면허를 갓 딴 젊은 여성 전공의에게 “너를 죽이러 다시 오겠다”라는 충격적인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7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모 개인병원에서는 환자의 경제적 처지와 직업적 특성까지 배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정성껏 레이저 치료를 해 준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 여섯 곳을 찔려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말았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사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조산사 등) 인력은 100만 명이 넘는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우리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을 돌보고 있다.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여성근로자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병원 내 폭력에 시달리는 의료인들의 고통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진료실 폭력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기는커녕,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가해지는 폭행을 방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보고되고 있다. 정치권은 18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에 대한폭력&협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아직도 의료인들이 마치 대단한 힘이 있는 직책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고통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드라마 등 에서 의료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장면이 난무하여 일반 국민들이 병원 내 폭행을 당연시 여기게 조장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경실련 모 팀장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 폭행 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폭력을 사용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태도를 질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약 1년 전에 모 환자 단체 간부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 “의료인들이 맞을 행동을 하니까 환자와 보호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우리나라 법을 부정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 의료수가는 다른 OECD국가와는 비교불가이면서, 인도, 베트남보다 낮기 때문에, 한국 의료진들은 하루 60~100명의 환자를 진료를 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료진들은 성심껏 진료하여 한국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국제적 여론기관 입소스에 의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결과에서 한국은 의료 접근성, 서비스, 진료시간 등 모든 항목에서 주요 15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즉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주어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통해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도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한국은 km2당 의사숫자가 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의사 접근도가 좋고, 의사 숫자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인 만큼, 병원 문턱도 낮고 의사간의 경쟁도 치열하며, 의사-환자 관계도 권위적이지 않다.

이웃 일본 같은 경우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회진하면 환자들이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의사환자 관계가 권위적이나 한국의 의료진은 그렇지 않다. 한국 의료인들의 설명 부족과 권위주의 태도가 병원 폭력을 부른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라면, 환자가 피부가 찢어져서 응급실에 내원하면 의사가 1시간 후에 나타나서 불친절하게 설명하고 반창고 한 장 붙여주고 퇴원시키는 스페인의 경우는 불만을 품은 환자와 보호자들에 의해서 매번 병원에서 유혈사태가 낭자할 것이다.

허리디스크 발병 후 여러 단계를 거쳐서 3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았는데도 고작 진통제 1알 처방받은 호주인들은, 병원을 방문 할 때마다 더 좋은 약 더 좋은 치료를 요구하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를 것이다. 병원폭력이 의료인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경실련과 환자단체에 묻고 싶다. 한국 의료 환경에서 환자 1명을 1시간 동안 진료하면 의료진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멈출 것인가?

항공기, 버스 등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분야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존의 형법 외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폭력을 더욱 강하게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법정과 같은 중요한 공공기관에서는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엄격하게 처벌 받고 있다.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법정만큼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또한 병원 안에서 벌어진 폭력에 의해 다른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이상으로 본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자행되는 폭력을 규제하기 다음과 같이 사회 각 단체에 촉구 한다.

1) 국회 보건복지위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올바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2) 경찰등 사법당국은 의료기관 내 폭력 신고 시 즉각 출동하여 폭력 행사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엄격한 수사를 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나아가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3) 언론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여론을 조성해주며, 드라마 등에서 의료인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장면 노출 자제를 촉구 한다. 4)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의료인에 대한 편협하고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를 의료인 탓으로 돌린 발언을 한 경실련과 환자단체의 담당자들은 폭력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하루아침에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25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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