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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이사, '사원총회, 민법상 사원 의사로 의결 원칙'
"비대위 감사서 횡령·배임·비위 밝혀진 게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는 "오늘 개최한 사원총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구성원인 사원들의 의사에 의해 의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왼쪽)김지호 기획이사
김지호 이사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 참석회원 투표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7월 14일 대의원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한의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회원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 의결하는 수순을 밞게 된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중앙회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되는 단체이나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의료법 제28조 제4항 '중앙회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즉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이 사원총회 의결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정관 등은 중앙회 구성원인 회원의 의사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서만 반영되게 하고 있어 회원의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되지 못하는 체계상의 한계가 있었다"며 "내부갈등을 초래하는 위험성도 내재돼 있었다"고 정관개정안 상정이유를 피력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현재와 같이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에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의사가 직접 회무에 반영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내부갈등으로 인해 중앙회가 분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단법인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하자는 게 오늘 개최한 사원총회의 목적"이라고 배경을 언급했다.

김 이사는 지난 비대위 감사와 관련 '횡령, 배임, 비위 등에 대한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정금액 지출에 대해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사원총회에 상정된 의안내용은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 해임건 ▶대의원총회 권한 회장의 임총 소집공고시까지 정지건 ▶사원총회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간 본회,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임명직 선출직 임원, 대의원 될 자격 박탈건 등 지난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과 그 후속조치와 정관개정안이다.

이날 사원총회에는 위임장을 가진 1만1365명과 위임장 없이 참석한 회원 등 1만2826명이 자리를 해 성원 보고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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