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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공정위 승인

의료기기 유통질서 및 공정경쟁 상거래 확립 계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의료기기 거래의 관한 공정경쟁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업계는 의료기기의 상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며 유통질서 및 공정경쟁을 확립해 가게 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윤대영)는 공정위 승인을 바탕으로 업계와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인 등에게 공정경쟁규약의 공지와 홍보를 적극 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은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이외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담아 보건의료인이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등의 보건의료전문가에서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를 보건의료인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견본품의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을 차단했다. 특히, 의료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훈련과 시술·진단 등 전문가의 강연?자문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승인의 주요 쟁점이었던 사업자 범위에서 판매업자는 포함되지 못했다. 협회는 의료기기 유통구조상 판촉활동 당사자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에 판매업자가 포함돼야 함을 지난 28일 공정위에서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으나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사업자를 제조?수입업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현행 법규를 어기는 규약조항을 허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정경쟁규약은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제공 및 대여 시장조사 시장조사 외의 임상활동 전시 및 광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을 운영하며,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정기심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11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협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접촉되는 업계와 학회 등이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등의 심의, 신고 사항의 자료제출 기간을 필히 숙지하고, 사전?사후 보고를 철저히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협회 규약의 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대영 협회장은 공정경쟁규약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해 2008년부터 협회에서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개정된 의료기기법과 시행규칙에 맞춰 의료기기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수차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만들었기 때문에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대영 협회장>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문의는 협회 기획홍보팀(과장 장기수, 02-596-8705)로 하면 된다.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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