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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원격의료, 영리자회사방안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17일 2차 의사협회?정부 합의(이하 의정합의) 발표가 있었다. 의협은 1차 의정합의의 배신적 타협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이 거부로 3월 10일 한차례 파업을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1차 의정협상에 실망하고 분개했던 국민들과 평범한 의사들은 2차 의정협의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의협이 1차 의정합의와 같이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수용하고 정부의 거수기 행태를 답습한 것에 실망하며, 다음을 밝힌다.

우선 2차 의정합의는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의 입법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1차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예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원격의료 입법은 수용한 것이다. 원격의료 입법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었다면, ‘시범사업후 그 결과에 따른 원격의료 추진여부 검토’라는 내용이 되었어야 했다.

이미 18대국회에 상정된 원격의료안도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고, 작년 6월에 새누리당이 올린 원격의료안도 아직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한 국회입법추진은 의협과 합의했다는 명분을 정부에 더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2차 의-정합의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완전히 수용한 것이다.

애초 이번 의사파업의 요구에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부분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영리자회사 건에 대해서만 언급하여, 부대사업확대, 병원인수합병, 신의료기술허가간소화 등의 여타 쟁점은 모두 합의해 주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관련해서도 협의체의 성격을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으로 한정하여 사실상 영리자법인 허용은 수용하되 그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영리자회사 설립에 찬성한 대한병원협회를 논의테이블에 포함시킨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의 일부개선조차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민영화를 가져올 투자활성화 대책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 대한병원협회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완전한 수용에 불과하다.

의사협회 지도부는 국민건강과 자신의 이익을 맞바꾸기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합의도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반대와 ‘수가인상’ 등을 맞바꾸는 내용으로 귀결되었다. 합의문 말미에 ‘보험수가인상은.. 논의에서 제외했다’는 문구가 나오지만 이번 합의안을 보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에 유리하게 개편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또 <의료제도 개선> 부분에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 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함’ 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1차 의정합의 내용 중 ‘상대가치조정’ ‘상담수가신설’ 등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의정합의와 마찬가지로 의사협회지도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걸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난을 자초할 내용이다.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가 이번 파업투쟁의 본인들의 요구안 중 ‘원격의료철회’ ‘투자활성화대책 철회’ 같은 핵심요구를 버리고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 어떠한 점에서 1차 의정합의보다 2차 의정합의가 더 낫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의 원격의료 입법안 추진 자체에 영향을 주지못하는 단 6개월짜리 선시범사업은 앞서 밝혔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명분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다. 또한 1차 합의와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는 2차 합의에 대해 회원들에게 지지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

의사협회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라는 평범한 시민들의 의사협회에 대한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2차 의정합의는 결국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시민들과 의사협회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들과 함께 투자활성화대책 저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14.3.17.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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