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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타각적 굴절감사'포함 안경사법, 진료영역 공식 침범한 것
지난 4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빼내어, 별도의 법률로써 규율 하도록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50% 이상의 국민이 안경을 착용하는 등 안경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경사 제도에 대한 관리제도를 재검토하고 안경산업의 독자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경사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안경사들의 진료영역 침범으로 문제가 되었던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한 안경사들의 고유업무영역에 대한 규정이다. 과거에도 안경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의료계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현행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에는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와 더불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감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던 부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며 의사의 진료영역을 공식적으로 침범한 것이다. 더불어 안경사법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부 고시에 의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 직역과의 영역 구분이라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을 단지 복지부 고시로 규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직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독립법안을 만든다는 취지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의 업무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안경사법은 기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의 업무를 새로이 규정한 것 말고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안경사 관련 규정을 확대하여 안경사의 재능 발전 및 안경산업의 독자적인 발전 도모 운운하며 별도로 안경사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나 안경사에게 시력검사 업무범위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시행으로 넓혀 주는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이며, 의료기사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회는 이번에 노영민 의원에 의해 발의된 안경사법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된 '포퓰리즘식 지방선거용 법안발의'로 규정하며, 법안에 대한 적극적 반대는 물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22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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