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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협,공정거래법에 보호받지 못 한 일방적인 피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에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과 함께 의협 및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5월 1일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의협의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3호 위반이라고 하였다.

공정거래법 제 26조 제1항 제1호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제3호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전의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헌법의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공정위에 공정거래법과 헌법을 다시 공부할 것을 주문한다.

<다음>
1.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강제지정제와 강제 수가계약, 강제된 의료제도로 인해, 남용할만한 시장지배적 지위나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갖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의협이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부터가 의문이다.

현재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하고 강제적인 의료수가 계약과 각종 부당한 제재들이야말로 불공정 거래행위이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적인 의료활동을 막고 있고 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저질의료를 조장하고 있으며, 여태까지 의협은 공정거래법에 보호받지 못 한 일방적인 피해자였는데 이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제재한다니 황당할 뿐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의 최대 피해자인 의협의 자구책을 비난하며 가해자인 정부를 일방적으로 편들며 권력에 꼬리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시의사회가 불공정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공정위에 고발한다니, 공정위가 대한민국 정부와 건정심에게도 의협에 대한 판결만큼 형평성 있는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겠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협이 단행한 전국 의사 총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며, 공정위 판결은 의사들의 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유효할 수 없다.

“위법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항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위 말은 2010년 11월 2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 철거하려는 서울시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한 시민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 말이다. 강제된 계약, 강제된 가격은 남의 이익을 빼앗는 강도질이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오직 폭력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강요하는 강제 의료수가 계약은 헌법 제23조 제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과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배하는 것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역시 공청회 등 정당한 논의 과정과 시범사업 없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한 직무여서 의협은 이에 대항하여 휴진투쟁을 통해 잘못된 절차와 제도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였고 정부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의정협상안을 만들었다.

의협이 단행한 의사 총파업은 대한민국 법과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에 대항해 국민 건강권을 수호한 정당한 행위였고, 병원 봉직의와 대학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인력의 근무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의사들만 자율적인 결정으로 1일 휴진에 그친 의사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단체행동이었다.

이런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해 헌법과 공정거래법 제1조인 목적,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공정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의사들은 헌법과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정당한 저항을 계속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공정위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7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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