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디팜플러스 칼럼
[성명]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원격진료반대는 11만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결사 반대하는 투쟁의 주된 이유이자 목표였고 이러한 진심이 정치권에도 전달되어 야당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원격진료법안만은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노환규 전임회장이 투쟁체도 붕괴된 상황에서 1인의 독단협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원격진료 입법을 허용하기로 한 2차 의정합의를 전격 합의한 것은 회원들의 뜻을 저버린 매우 잘못되고 독선적인 행위였다.

지난 3월16일 작성된 2차 의정 협상 합의문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입법과정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를 기정사실로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2차의정협상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선전했던 건정심 구조개편도 의료계를 속이기 위한 조삼모사의 11만의사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잘못된 협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3월30일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원격진료 입법을 합의한 2차의정협상 결과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 투쟁과 협상을 담당하고 집행부는 본연의 업무인 회무에 충실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입법을 받아들인 노환규 전임회장이 대의원총회의 결의와 정관까지 전면 부정하며 불복하다 대의원회에서 4월19일 전격 불신임당했다.

복지부는 최근의 이러한 일련의 의료계의 사정과 2차의정협상은 의료계에서 이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폐기되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격진료를 강행할 목적으로 11만 회원들의 뜻을 외면하고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탄핵당한 노환규 전임집행부의 남은 몇몇 임시 관리형 일부 임원들과 불법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행위이고 권한없는 자와 추진하는 원천 무효행위이며 향후 의료계의 공분과 비난을 사게 될 비열한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복지부는 2차의정협상에 대한 의료계의 결의를 존중하고 새로운 집행부와 원격진료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새롭게 재협상해야 한다. 노환규 전임집행부는 현재 탄핵당한 집행부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회무공백을 막기 위한 관리형 행위가 아닌 회원들의 권익과 대의원총회의 결의와 정관을 어기고 의료계의 분열을 추구하는 행동을 추진하거나 관리행위가 아닌 새로운 집행부에 부담을 주는 독자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원격진료시범사업을 포함한 원격진료는 11만의사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며 이미 불신임된 2차의정협상결과를 물밑에서 졸속추진하려는 시도를 보건복지부와 김경수 대행은 즉각 멈추어야 한다. 원격진료시범사업 및 입법에 관한 불법 야합 및 졸속추진으로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법적 책임은 기본 도의를 저버리고 권한없이 불법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김경수 대행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2014.5.12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