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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스티렌정’급여제한-환수조치, 원칙대로 처리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스티렌정(동아ST)’의 보험급여 제한 및 약품비 환수조치를 환영하며, 원리원칙에 입각한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동아ST가 2013년 12월까지 ‘스티렌정’에 대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에 따른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할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 보험급여 제한조치와 최근 3년간 ‘스티렌정’ 처방실적 중 30%에 해당하는 약품비의 환수조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나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동아ST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급여제한 조치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운운하는 참으로 적반하장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스티렌정’이 어떤 의약품인가?

지난해 전국민을 경악케 했던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 사태의 해당 의약품 아닌가? 하지만 동아ST는 ‘스티렌정’의 즉각적인 제품생산 중단과 대국민 사과표명 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은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스티렌정’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결코 ‘편의 봐주기식’의 처리는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어떤 사안보다 더욱 엄격하게 원리원칙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임을 보건복지부와 동아ST에 충고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실시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엄중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이번 ‘스티렌정’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 결정이 국민의 이름으로 한 치의 의혹 없이 처리되는지를 끝까지 지켜 볼 것이며, 만일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결코 용인하지 않고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5월 16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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