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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민영화 강행 중단하라
정부가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강행 발표하겠다고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 골자다. 지난 4월 초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의 첫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바 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앞당겨 4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정부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거센 분노와 비난이 일자 정부는 4월 말 발표를 늦추었고 5월도 그냥 넘겼다. 그러던 정부가 다시 칼을 빼 들었다. 국민의 마음을 구하던 선거가 끝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이 늦어진만큼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으로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그리고 종합 컨벤션센타와 같은 국제회의업, 목욕장업 등 치료와 관계없는 모든 분야가 허용된다. 종합 쇼핑몰을 허용하고 그 안에 병원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이윤을 챙기는 병원 영리화와 기업화를 부추긴다.

비영리법인으로 규제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도 충돌한다. 의료법은 그 목적을 제 1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병원과 그 부대사업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허용은 국회에서의 논의조차 없이 행정조치로만 이루어진다.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는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이러한 의료법의 근간을 무시하는 행정 독재이며 입법권에 대한 엄연한 침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병원협회와 재벌 그리고 부자들을 위해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제도를 규제완화하고 민영화하는데 선두에 서 있다.

아직도 사람들의 목숨이 더 필요한가?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전 세월호로 떠나보낸 아이들의 49재를 지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는 실종자도 채 다 수습하지 못한 상태다. 아이들이 죽음으로 알려준 것은 이윤을 위해 안전을 규제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돈을 위해 생명 구조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아직도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은 아이들의 목숨을 또한번 짓밟아선 안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아이들이 외치고 있다. 민영화를 중단하라. 돈보다 생명이다.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라!

2014년 6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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